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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부동산

경매에 도전하다_5 : 생에 첫 주택구매 취득세 감면

by sensitivity creator 2021. 1. 14.

여러분이 만약 경매를 통해 처음 집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생에 첫 주택구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주택 구매에, 취득세까지 감면? 개이득!>

 

기존 요건이 완화되어, 이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5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

 


할 시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클릭>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저는 2020년 9월 7일자로 경매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기에, 저는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이었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취득세 감면과 추징


다만, 주택 구매에 대한 정보가 미흡했고, 나아가 대출 및 세금 관련 요건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기에 저는 추징 사항에 대해서는 전무했습니다. 더욱이, 법무사 또한 자세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감면 혹은 면제 받은 세금이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추징내용>

 

1.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2.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 증여, 입대하는 경우에는 추징될 수 있다.


이 외에 대상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징 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추징 내용을 몰랐기에, 경매 물건 소유자를 명도하고, 명도한 물건을 인테리어, 마지막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경매 물건지로의 이사까지 마친 시기가 3개월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본 지역 세무서에서 추징 대상이 되었다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돈...>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예외 사항이나 항소등의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별 수 없이 세금을 돌려주어야 했죠.

 

여러분이 경매로 주택을 구매할 시,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바로 '시간'입니다.

 

일반 부동산 취득과 달리 경매는 낙찰 후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길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취득세를 포함하여 대출, 전입, 이사 등 여러가지에 대한 사항을 스케줄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트게 모든 일정을 잡지 말고, 넉넉하게 스케줄링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않길 바라면서...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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