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서, 에상치 못한 변수가 꽤 많았어요.
오늘은 경매 당사자를 힘들게하는 변수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1. 빈집 경매
2. 공동 소유자
3. 경매지에 물건이 남아있는 경우
4. 생에 첫 주택구매자금 애로사항
5. 기타 초과비용
1. 빈집 경매
해당 물건은, 결과적으로 빈집이었습니다.
임장할 때 현장에 직접 들어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의 수소문으로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2년 가까이 되도록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 나서 집행관과 함께 집 문을 열어보고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꽤 오래 집이 비어있었는지 곳곳에 먼지가 가득했고, 소파와 같은 대형 가구들도 그대로 두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이와같이 집에 물건이 남아있을 경우 이 물건을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입니다(법원에서 물건들을 다시 경매붙이고, 낙찰 받아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도도 지난 겨울에 얼었는지 물이 새고,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빈집을 경매하게 될 경우,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나 정말 물건이 마음에 든다면 빈집의 기간이 어떠한지, 상태는 괜찮은지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2. 공동 소유자
해당 물건은 소유자가 2명 있었습니다. 일명, 공동 소유자였죠.
권리 분석상에 문제는 없었으나, 내용 증명이나 법원 등기를 보낼 경우 돈이 두 배로 듭니다.
보통 한 사람에게 법원 등기를 보낼 때 8~1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두 명이면 여기에 (X2)를 해야하죠.
내용 증명이나 경매 과정에서 필요한 연락을 할 경우 2명에게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욱 일이 복잡해집니다.
이를 염두해두고 공동 소유자가 있는 물건에 경매를 들어가도록 하세요.
3. 경매지에 물건이 남아 있는 경우
1번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매지에 전 소유자의 물건이 남아 있는 경우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1) 전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내용증명(물건 처리)을 보낸다
2) 물건을 경매에 부치고 낙찰받은 후 본인이 처리한다
1번의 경우 일이 수월합니다. 어쨋든 전 소유자가 처리해야 하는 물건들이고, 대부분 전소유자들은 물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2번의 경우 일이 복잡해지는데, 물건을 경매에 부쳐 처리하는 과정이 짧으면 한 달이 걸리고, 물건을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물건이 남아있지 않은 경매 매물을 낙찰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생에 첫 주택자금 애로사항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때, 보통 경락자금대출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무주택자였다가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아 실거주를 하는 분이라면 디딤돌 대.출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유권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빈집+물건 처리+ 각종 공사 기간이 3개월 안에 끝나고 이사날이 잡혀야 가능하다는 소리지요.
이처럼 생에 첫 주택자금을 활용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낙찰을 받으세요.
5. 기타 초과비용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실거주를 하든 임대를 주든 기본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리모델/수도 등 공사/ 이사비용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때는 여윳돈으로 천 만원 가량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나중에 꼭 처리해야 하는 비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여곡절이 많았던 경매 과정이었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경매 후 주택 공사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10/21 - [경제적자유/부동산] - 경매에 도전하다_1
2020/10/23 - [경제적자유/부동산] - 경매에 도전하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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