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경매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2020/10/21 - [경제적자유/부동산] - 경매에 도전하다_1
2020/10/23 - [경제적자유/부동산] - 경매에 도전하다_2
2020/11/09 - [경제적자유/부동산] - 경매에 도전하다_3
먼저, 인터넷 손품을 팔아서 원하는 매물을 서치 -> 임장을 통해 물건의 상태 및 가치 파악하기 의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이 단계가 끝났다면, 이제 법원에 가서 직접 입찰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관심이 있었던 물건은 화곡동에 있는 매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계에서 입찰이 진행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각 법원마다 경매계가 있습니다. 보통 경매 개시 시간은 11시경이지만, 각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 후 가셔야합니다. 그리고 경매 장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하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먼저 주민등록증, 도장, 입찰보증금을 지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이란?
입찰보증금은, 내 물건의 최저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찰하려는 강서구의 한 빌라 A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 빌라가 몇 번의 유찰을 통해 정해진 최저 매각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위 이미지에서는 오른쪽 상단 최저가가 있지요? 그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즉 16,200,000원이 입찰 보증금이 됩니다.
이 입찰보증금을 경매 물건 입찰 시 동봉하여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기 전 수표로 미리 끊어서 가거나, 법원 내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당일 수표로 끊어서 입찰시 내게 됩니다.
그 외에 체크리스트로는
입찰 공고 게시판 확인(당일 경매 취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
사건 서류 열람(경매 개시 후)
등기부등본 재확인(경매일이 근접해지면 명의자를 바꿔서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음)
→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 ←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면, 드디어 입찰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가장 높게 입찰가를 제출한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 드디어 나도 부동산 소유주가 되는 건가! 싶지만..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신경쓸 일이 많아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이후부터 제가 겪었던 장애물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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