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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는 당시의 경험.
빌라를 낙찰받고 이 집을 비웠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콘텐츠 전문>
처음 경매낙찰을 받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일단, 거주자가 있는 경우, 거주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거주자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수월합니다
거주자에게 낙찰 사실을 알리고,
집을 비워 줄 기간을 협의하면 돼요.
이 과정에서 이사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낙찰금액에 사전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협의 가능한 수준에서 이사비를 주고
집을 비우면 됩니다.
문제는 거주자가 없는 경우인데,
제 경우가 딱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 거주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저는 걱정을 했던 거는
집의 상태였어요.
심하게 노후되었거나,
가전 가구가 가득하거나,
뭐 이런 경우 앞으로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겠죠.
먼저 저는 물건을 낙찰받은 다음에
낙찰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서
문과 우편함에 쪽지를 남겨놨어요.
"저는 이 부동산의 경매낙찰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린 거죠.
그래도 여전히 회신은 없죠.
왜냐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쪽지를 볼리 만무했고
그래서 저는 이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낙찰받은 법원에 찾아가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를 써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집이 공동명의로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각각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발송했어요.
일단 인도명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처했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이제 부동산 인도받기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내가 대출을 받았으면
그 대출이자를 내야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명령 신청비용까지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를 감내하고 인도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법원 집행관과 함께
인도명령을 위해서 집을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집을 처음 맞닥뜨렸어요.
정말 말 그대로 충격...
그대로 남아 있는 가구들,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는 집의 모습,
화장실을 역류하고 있었어요..
그때 역류를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역류를 해서 바닥이 완전히 형편없었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아 이 정도면 보일러도 터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이거를 처리하는데
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매로 물건을 받아서
내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말 앞이 깜깜했죠ㅎㅎ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다행히도 막 보일러가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역류했던 거는
화장실 관이 하나가 겨울에 얼어서 터졌던 거였는데,
관만 바꾸니까 딱 됐습니다ㅎ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같이 간 집행관과 함께 봤는데,
집행관도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ㅋㅋ
이제 그래서 집행관이
자신의 나름의 노하우, 빠르게 가구를 치우고
집을 정리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전부 거쳐서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 평일 퇴근 후
그리고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집을 싹 비웠어요.
그때 정말 좀 개운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 완전히 텅텅 비어버린 집을 보면서
저는 이제 다음 미션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았어요.
바로 이제 집을 새로운 것들로 채워넣는 거였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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