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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 경매! 첫 법원 방문기 - 부동산 경매 빌라 아파트 내집마련

by sensitivity creator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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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빌라 사고싶다고! 무턱대고 물건 보러 간 결과" - 부동산 경매 빌라 아파트 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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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직장외수익에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이유, '내 가치가 이것밖에 안되나?'

유튜브 콘텐츠를 소개하고 좀 더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글! 제가 직장 외 수입에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콘텐츠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콘텐츠 전문>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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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법원 갈 일이 거의 없는데 ㅠㅠ

처음으로 법원에 경매를 위해 방문했던 때를 기억해봅니다.

솔직히.. 조금 무섭긴 했음..

왜 무서웠지..?

 

 

 

<콘텐츠 전문>

 

제가 처음 입찰을 갔던 곳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었어요.

처음에 법원에 가면,
좀 무서워요ㅠㅠ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ㅠ

내가 평생 법원을 갈 일이 없으니까...ㅎ

이제 딱 주차를 하고, 법원에 들어서게 되면
뭔가 좀, 뿌듯한 마음이 밀려와요^^
"아, 나 진짜 입찰하러 왔나 보다"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가기 전에,
많이 공부를 하고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빌라나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서
법원에 간다고 해보면,
과연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입찰을 할 때,
이제 TV에서 봤던 것처럼
은밀한 신호로 내 입찰가를 말하고
다른 사람이 또 은밀한 신호로 입찰가를 말하고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렇진 않죠.
완전히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경매장에 가면,
해야 하는 것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내 주민등록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이라는 걸
가져가야 돼요.

입찰보증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쓸 낙찰가의 10%를
수표로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쓸 거야라고 하면
천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입찰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내가 가격을 잘못쓰거나,
아니면 '실수'로 낙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입찰보증금은 왠만해서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찰가를 그만큼 신중하게 써야 되고,
이 입찰보증금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으로 은행에 가가지고
수표로 만들어와도 되지만

입찰당일 날 거기에 신한은행이 있어요, 법원마다.
신한은행에 가서 여러분께서 수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가자마자
입찰공고 게시판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입찰공고게시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법원에 가기 전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손품을 팔아서 물건을 보고,
그리고 임장을 갔을 거고,

여기 물건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라고 하면
법원을 갈 거잖아요?

근데 그 입찰 당일 날에
해당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입찰공고게시판을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사건 서류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 서류를 열람한다는게 무슨 뜻이냐면

경매장에 가면은 거기에
컴퓨터가 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경매사건의 정보를
거기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서류를 왜 열람을 해야 되냐면,
해당 경매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게 경매 전까지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장에서 경매입찰이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 서류를 꼭 열람을 해보시고

같은 맥락으로 등기부등본도 그 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내가 경매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10시가 되면
경매가 시작됩니다.

입찰봉투에다가 여러분이 입찰가를 써서 내시면 되는데요.
그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기보다는,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나와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서류를 작성을 하고
나는 입찰가를 써서
그거를 제출을 하면 입찰이 끝이난다라는
프로세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서류를 제출하는 시간이 끝나면
이제 판사님께서 낙찰자를 발표를 합니다.

일단 일등 가격을 말을 할거고,
2순위 낙찰자도 발표를 하는데,
2순위 낙찰자같은 경우는
만약에 1순위로 낙찰된 사람이

잔금을 제 때 치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낙찰을 취소하게 되면
이제 2순위 후보자에게 권한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법원에 가셔가지고
낙찰을 받는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일단 뭐 여러분이 경매를 하든 안 하든
저는 한번 거기에 가서
경험을 해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어떤 물건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있는가,
그리고 그 물건이 시세가 얼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매가는 얼마에 낙찰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밌어요^^

일등으로 낙찰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등으로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이
되게 좌절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서 입찰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떻게 됐어?"라는 질문이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빌라 하나를 낙찰받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냥 좋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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