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장활동 - 현장에 직접 가보는 부동산 활동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가면 발급 가능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권리
- 가압류 - 금전 채권이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압류를 신청하는 것
- 가처분 - 비금전 채권이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압류를 신청하는 것
- 가등기 - 가짜등기,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건물나 수목의 소유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
-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의 퇴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용익물권,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 환매특약등기 -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한 부동산을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되사는 것을 약정한 등기,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법정지상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상권,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 분묘기지권 - 토지 소유자의 승낙, 토지 설치 후 20년간 점유, 자기 토지에 분묘 설치 후 별도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 시 인수
- 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한다. 둘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에 보증금을 증액하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 대지권-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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